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욕한 보수단체 인사 8명이 고소 4년여 만인 오늘(17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3월 정의기억연대의 고소 이래 길고 길었던 사법 절차 끝에 첫 판단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026년 6월 17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을 포함한 보수단체 인사 8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현장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으로 폄하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2022년 3월 정의기억연대가 고소하며 시작됐으나,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사건 핑퐁'으로 처분까지 4년이 넘는 이례적인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김병헌 대표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올해(2026년) 1월까지 약 2년간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 69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한 추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적용의 첫 주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