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이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에 대한 고용주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또한,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아예 초청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 역시 1년에서 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다만, 법무부는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결박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