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12억8천7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전국적 행정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울주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만7천76건에 달하는 112억8천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납부 기한은 7월 3일로 사흘 연장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되면서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데 따른 조치이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중단은 울주군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영향을 미쳐 기한 연장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들은 연장된 기한인 7월 3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편리한 방법으로도 세액 납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