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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플랜트 노사, 7500원 인상 '극적 타결'

울산 플랜트건설업계 노사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던 2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직종별 일급 7천500원 인상에 전격 합의하며 당장 예고됐던 쟁의행위를 일단 보류했다.

사용자단체인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 지노위 1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로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은 파국 직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양측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일급 1만3천원 인상을, 사측은 3천원 인상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다. 큰 간극을 보인 양측의 주장은 협상 난항의 주된 원인이었다.

울산 플랜트 노사, 7500원 인상 '극적 타결'
[사진=연합뉴스]

결국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18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6월 19일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3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울산 플랜트 건설 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지노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극적인 절충점을 찾았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고 쟁의행위를 예고한 직후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며, 일촉즉발의 파국을 피하고 건설 현장이 한숨 돌리게 된 상황이다. 지노위가 제시한 7천500원 인상안이 양측의 큰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최종 수용 여부는 오는 6월 25일 결정된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 태화강역 광장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총의를 모아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과에 따라 갈등이 완전히 봉합될지, 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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