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영화 제작업체 아센디오의 294억8천800만원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유제품 제조업체 명가유업 등 이종 산업군 3개사에 감사인 지정과 최고 경영진 제재를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하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징계는 각기 다른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의 고질적인 회계 부정 관행을 명확히 보여줬다. 아센디오[012170]는 2019년도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 징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294억8천800만원에 달하는 손상차손을 미인식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원가와 공공기여 사업비를 과소 계상하고 공동주택 취득세를 재고자산으로 잘못 분류하는 등 복잡한 회계 조작을 저질렀다. 가장 오랜 기간 위반이 이어진 명가유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사와의 자금 거래를 매출·매입으로 처리하거나 외부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매출·원가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등 광범위한 회계 부정을 감행했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위반의 경중과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적인 징계를 내렸다. 아센디오에는 과징금 부과와 3년간 감사인 지정, 그리고 전 재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조치가 결정됐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는 과징금과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명가유업은 과징금 부과와 3년간 감사인 지정은 물론,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조치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단순 기업 제재를 넘어 회계 부정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들 회사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도 물었다. 태율, 대주, 정명 회계법인과 소낭, 현도 감사반, 그리고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외부감사인의 책임감을 한층 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