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매달 최대 62만원의 국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오늘 국회토론회서 제기되며, 한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공유할 중대한 기회가 도래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산업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오 소장은 연간 100조원의 세수를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하면, 20년 뒤에는 국민 1인당 매월 29만원, 30년 뒤에는 무려 62만원의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초기 지급액은 매월 10만8천원 수준이다. 이는 반도체 세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배당형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90조 등의 개정 또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법적 틀 마련 없이는 제안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