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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다 구명조끼 '미착용' 10만원 과태료…안전 불감증 경고등

여름 바다의 낭만을 즐기려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해경이 안전 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6년 6월 5일, 부산 광안대교 인근 바다에서 모터보트를 타던 한 남성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해경에 적발됐다. 이 남성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비슷한 사례는 부산뿐만이 아니다. 2026년 6월 13일 경남 통영 유자섬 앞바다에서도 수상 레저 활동 중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발생했으며, 2026년 지난달 초에는 거제 옥포항 앞바다에서도 유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전 장비 미착용 문제는 고질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위반 사례 중 안전 장비 미착용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여름 바다 구명조끼 '미착용' 10만원 과태료…안전 불감증 경고등
[사진=연합뉴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 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서프보드나 패들보드와 같이 특수한 경우 '보드리쉬'를 구명조끼를 대체하는 안전 장비로 간주한다.

남해해양경찰청 하만식 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임을 역설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인파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사례들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수상 레저 문화를 위한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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