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40.2도 사망」 비극 경고: 물·휴식 없인 징역 7년

2026년 올여름 「역대급 찜통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작업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를 막기 위한 「물과 휴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발령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사망 2명)에서 2024년 51건(사망 2명)으로 약 4배 급증했다. 이처럼 온열질환 위험이 고조되는 현실 속, 지난해(2025년) 7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체온 40.2도」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관련 질의회신집」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주의 의무적인 보건조치를 명시했다. 주요 보건조치로는 ▲휴식 부여(체감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또는 1시간마다 10분, 35도 이상 시 1시간마다 15분), ▲그늘진 장소 제공,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음료수 및 소금(식염포도당) 제공, ▲온습도계 설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체감온도 38도가 넘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은 전면 중지된다. 이는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40.2도 사망」 비극 경고: 물·휴식 없인 징역 7년
[사진=연합뉴스]

사업주가 이러한 보건조치를 미준수하여 작업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원청(도급인)에게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책임이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법제화했다. 또한, 2026년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건설 현장 등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여름 찜통더위는 작업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넘어 작업자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물」, 「그늘」, 「휴식」이라는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단 한 명의 온열질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선제적이고 철저한 안전 조치 이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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