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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척결' 외친 조합장, 23억 뒷돈에 징역 6년…조합원 '분통'

‘비리 척결’을 내세웠던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가 선출 7개월 만에 23억1천150만원의 뒷돈을 챙겨 공사비 385억원을 부풀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으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2026년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차명 부동산 몰수와 8억8천7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공사비 증액 등 명목으로 시공사 전 부사장 B씨 등으로부터 총 23억1천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 공사비 증액을 통해 전체 공사비 385억원을 부풀리고, 조합원들에게 평형별 1억~2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전가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가 '비리 척결'을 내세워 조합장에 선출된 지 7개월 만에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시공사 전 부사장 B씨로부터 공사비 증액 대가로 13억7천500만원을 수수했으며, 아내 D씨와 공모하여 방음시설 공사 수주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총 23억1천150만원 상당을 챙겼다.

'비리 척결' 외친 조합장, 23억 뒷돈에 징역 6년…조합원 '분통'
[사진=연합뉴스]

또한,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가 연루된 4억7천300만원 규모의 배임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이들의 복합적인 비리로 인해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원들은 비조합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가중한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A씨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비리를 저지른 전 조합장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지만,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떠안게 된 선의의 조합원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여전히 남았다. 이는 주택조합 사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경고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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