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척결’을 내세웠던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가 선출 7개월 만에 23억1천150만원의 뒷돈을 챙겨 공사비 385억원을 부풀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으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2026년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차명 부동산 몰수와 8억8천7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공사비 증액 등 명목으로 시공사 전 부사장 B씨 등으로부터 총 23억1천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 공사비 증액을 통해 전체 공사비 385억원을 부풀리고, 조합원들에게 평형별 1억~2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전가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가 '비리 척결'을 내세워 조합장에 선출된 지 7개월 만에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시공사 전 부사장 B씨로부터 공사비 증액 대가로 13억7천500만원을 수수했으며, 아내 D씨와 공모하여 방음시설 공사 수주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총 23억1천150만원 상당을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