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9일부터 초고속 심사를 받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되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무기를 더욱 신속하고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심판원은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초고속심사'를 받은 특허출원 건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특허 및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상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해외 시장 진출을 꾀하는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과정을 가속화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이미 빠르게 심사받은 특허가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더라도, 그 불복 절차마저 신속하게 처리되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들의 절차 편의성이 대폭 증대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심판청구인이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는 기업들의 행정적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