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도수치료 4만원대 강제 전환 D-3, 의협 '국민 치료권 침해' 맹반발

의료기관별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을 1회당 4만원대로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오늘(28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국민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 침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6년 6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유관 단체들과 함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날 집회에는 수백 명의 의사들이 참여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달 7월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은 4만3천850원대로 고정되며, 이용 횟수는 치료 부위 불문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는 허용될 수 있다. 특히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에 달한다.

도수치료 4만원대 강제 전환 D-3, 의협 '국민 치료권 침해' 맹반발
[사진=연합뉴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일방적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한 「처음은 도수치료지만 내일은 체외충격파가 되고,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진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다른 비급여 진료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 오히려 환자의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과잉진료를 막고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관리급여 제도를 추진하는 의도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그 방식이 의료의 전문성과 환자의 다양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비급여 진료 전반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깊어지는 갈등의 중대한 전초전으로 해석되며,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추가적인 논의와 타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정치/사회

기업/산업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도수치료 4만원대 강제 전환 D-3, 의협 '국민 치료권 침해' 맹반발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