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한복판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낫을 휘두르고 방화를 준비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판단은 충격적인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A씨의 잔혹한 범행은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께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벌어졌다. 그는 이곳에서 지인인 40대 B씨에게 낫을 휘둘러 심각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 아침,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다. 그는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등 여러 지역을 거쳐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관악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며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일민미술관이 위치한 사옥에서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왔으며, 피해자 B씨 또한 해당 사옥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체적인 관계와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 경찰은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