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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등·급락 거래소 실수, 배상 2억 확정

한국거래소가 올해 3월 에스씨엠생명과학(현 풍전약품) 관리종목 해제 오공시 후 재지정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투자자 손해배상 규모를 오늘(6월 30일) 확정, 총 2억원 안팎을 50명 이내 투자자에게 7월 중 선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단순 실수 수습을 넘어 시장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16일 정규장 마감 후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공시한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튿날인 3월 17일 오후 2시 28분께 오류를 확인하고 재지정 공시를 내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3월 17일 개장 시 28.05% 폭등하며 상한가로 직행했던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주가는 재지정 발표 후 급락해 최종 5.73% 하락 마감하는 극적인 변동을 보였다. 당시 74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이 오갔다.

거래소는 2025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지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거래소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오늘 피해 규모를 확정했다. 특히 당시 74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감안할 때 최대 10억원 수준의 배상이 예상됐으나,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크게 적은 2억원 안팎으로 집계돼 이목을 끌었다.

주가 폭등·급락 거래소 실수, 배상 2억 확정
[사진=연합뉴스]

이번 배상은 법적 절차 없이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오류 수습을 넘어, 거래시간 연장 등 대대적인 제도 변화를 앞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책임지겠다는 거래소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불안감을 낮추려는 거래소의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오는 7월 중 확정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선제적 배상이 소송 없이 이뤄진 첫 사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맞이할 거래시간 연장 등 대대적인 제도 변화 속에서도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한 실수 만회가 아닌, 재발 방지와 투명한 시장 운영을 위한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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