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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심의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구글 측에 송부함에 따라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신고를 계기로 해외 소송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다.

구글 게임앱 불공정행위 적발
구글 게임앱 불공정행위 적발(Photo : [연합뉴스 제공])

▲ 게임사 대상 'GVP' 계약 체결…경쟁 앱마켓 진입 봉쇄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자사 앱마켓의 높은 수수료 문제로 게임사들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글은 엔씨소프트, 넷마블, 라이엇 게임즈 등 매출 상위 게임사들과 계약을 맺고, 자사 앱마켓에 다른 곳보다 유리하거나 동등한 조건으로 게임을 출시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하였다.

또한, 구글은 클라우드 및 유튜브 광고 비용 등을 지원하는 누진적 구조를 통해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등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하고, 경쟁 앱마켓의 시장 진출을 봉쇄하는 위법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은 약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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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위법행위 판단…과징금 부과 및 신속 심의 예고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사업활동 방해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사례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간의 방어권 행사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앱마켓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핵심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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