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오는 하반기부터 국내외 위탁운용사의 '책임 투자' 활동을 7개 원칙, 12개 항목에 걸쳐 엄격히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하며, 이는 단순히 수익률을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통해 공식화됐다.
기금위는 이날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점검 체계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7개 원칙별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기금위 산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한 책임 활동 평가가 강화된다. 국민연금 책임 활동 원칙 준수 여부, 이해충돌 대처의 적절성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며, 이 평가 결과는 향후 운용사별 위탁 자금 추가 배정 또는 회수에 연계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금위는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점검 체계 도입과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간은 2024년 말 기준으로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상대성과 외에 절대성과 평가도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