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황금 낙하산'은 옛말이 됐다. 울진·경주 원전 인근 지역구 출신인 경상북도의회 황모 전 도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의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 문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오늘(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93건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2건에 취업제한, 13건에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 15건의 취업 시도가 불허되면서 윤리위의 엄격한 심사 기조가 재확인됐다.
특히 지난 4월 사직한 경상북도의회 황모 전 도의원은 울진·경주 등 원전이 밀집한 경상북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다. 이 외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원의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취업, 경찰청 경무관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취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 취업 등 다수 고위직의 취업 신청도 줄줄이 불발됐다.
직무 관련성 판단의 엄격함은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들의 항만공사 이직 신청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작년 12월 해수부에서 퇴직한 이들이 여수광양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로의 취업을 시도했으나 각각 불승인과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반면 울산항만공사 취업 신청은 승인돼 윤리위가 사안별로 정밀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