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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옛말...퇴직공직자 취업문, '철통' 윤리위 칼날에 막혔다

퇴직 후 '황금 낙하산'은 옛말이 됐다. 울진·경주 원전 인근 지역구 출신인 경상북도의회 황모 전 도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의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 문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오늘(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93건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2건에 취업제한, 13건에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 15건의 취업 시도가 불허되면서 윤리위의 엄격한 심사 기조가 재확인됐다.

특히 지난 4월 사직한 경상북도의회 황모 전 도의원은 울진·경주 등 원전이 밀집한 경상북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다. 이 외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원의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취업, 경찰청 경무관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취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 취업 등 다수 고위직의 취업 신청도 줄줄이 불발됐다.

직무 관련성 판단의 엄격함은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들의 항만공사 이직 신청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작년 12월 해수부에서 퇴직한 이들이 여수광양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로의 취업을 시도했으나 각각 불승인과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반면 울산항만공사 취업 신청은 승인돼 윤리위가 사안별로 정밀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낙하산' 옛말...퇴직공직자 취업문, '철통' 윤리위 칼날에 막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불승인 사례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국세청 서기관의 세무법인 취업, 기획예산처 공무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취업,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의 식품안전정보원장 취업 등 다양한 부처와 직급의 공직자들이 포함됐다.

윤리위는 사전 심사뿐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철저함을 보였다. 작년 하반기에는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47건을 적발해 이 중 15명이 자진 퇴직했다.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으며, 이 중 1명에게는 취업제한 결정을 추가로 내렸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퇴직공직자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고강도 심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윤리위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높은 윤리 의식을 유지해야 함을 시사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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