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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사람'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 되려 신고자 앗아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되려 한밤중 어두운 주택가 골목에 쓰러져 있던 60대 인근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2026년 7월 3일 새벽 인천에서 발생했다.

2026년 7월 3일 오전 0시 4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20대 여성 B 순경이 운전하던 순찰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순찰차에는 B 순경 외에 동승자인 C 경사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누워있는 거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 순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도로 위 사람'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 되려 신고자 앗아갔다
[사진=연합뉴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빌라와 단독 주택이 밀집해 있는 좁은 골목길이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 야간에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어 골목이 매우 어두웠다고 증언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80대 주민은 ''좀 어둡기는 해도 경찰관이 전방을 잘 살폈으면 피해자를 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숨진 A씨 역시 사고 지점 인근에 살던 인근 주민으로 확인돼 주변의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오히려 그 신고의 대상이 된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비극적인 아이러니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며 A씨가 도로에 쓰러지게 된 경위와 B 순경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물을 방침이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야간 주택가 골목길의 안전 관리, 특히 가로등 확충 등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전방 주시 의무와 순찰차 운행 지침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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