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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극대화하는 세액공제 연금계좌 활용법 4가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것 중 하나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이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단연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IRP)이다.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자산까지 불릴 수 있는 효율적인 연금계좌 활용법 4가지를 소개한다.

1. 연간 납입 한도 900만 원을 전략적으로 채운다

현재 세법상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 원을, 그 초과 구간에서는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매달 균등하게 납입하는 것도 좋지만,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연말까지 한도를 채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2. 세액공제율이 높은 저소득 구간을 적극 활용한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특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면 16.5%라는 높은 공제율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예적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확정 수익을 얻는 것과 다름없다.

본인의 연봉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와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득 구간이 바뀌기 전 최대한 공제 혜택을 뽑아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AI 생성 이미지]
연말정산 [AI 생성 이미지]

3. 연금저축과 IRP의 조합으로 운용 효율을 높인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인출이 자유롭고 투자 상품의 선택 폭이 넓은 반면, IRP는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한다면 연금저축에 먼저 납입하고, 한도 부족분은 IRP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 IRP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4. 과세이연 효과를 통한 복리 수익을 극대화한다

연금계좌의 진정한 매력은 당장의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에 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즉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하면 과세가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진다.

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계좌 내에서 배당 성향이 강한 ETF나 우량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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