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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공무원 57만원 환수…「대리출근」 폭로 ‘파문’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서귀포시 동 주민센터 공무원 A씨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실이 2026년 7월 9일 드러난 가운데 A씨 경위서 폭로로 「대리출근, 관용차 사적 사용」 등 서귀포시 공직사회 전반의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위가 A씨에 대한 훈계 및 57만 1140원 환수 조치와 더불어 해당 부서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점검을 강력히 요구, 공무원들의 윤리의식과 투명한 공직 문화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감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2025년)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14일 등 휴일 3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인사랑시스템」으로 출근 처리만 하고 실제 근무 없이 개인 용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부당하게 인정받은 초과근무 시간은 총 9시간에 달하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9만 5190원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A씨의 경위서에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 부적정 초과근무, 장시간 자리 이탈, 관용차 사적 사용, 음주가 의심되는 행위 등을 직접 목격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개인 비위를 넘어선 조직 전반의 복무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직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귀포 공무원 57만원 환수…「대리출근」 폭로 ‘파문’
[사진=AI 생성]

감사위는 A씨에게 훈계 처분을 내리고, 부당 수령액 9만 5190원과 관련 규정에 따른 5배 가산금을 포함한 총 57만 1140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A씨의 사례가 최초 적발이고 부당 수령액이 소액임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A씨의 폭로 내용만으로 해당 부서의 복무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부당 수령 사례가 확인되고 내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에 감사위는 서귀포시에 해당 부서의 초과근무 운영 실태, 출장 관리, 근무 중 이석, 관용차 사용 등 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감사위는 서귀포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장 대상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미흡을 꼬집었다. 부서장 교육 미실시가 이러한 복무 해이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귀포시에 해당 부서의 복무관리 전반 점검, 산하 공무원 및 부서장 대상 교육 실시,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하며 공직사회 복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 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급성을 보여주며, 서귀포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공무원들의 윤리 의식 제고와 내부 통제 강화가 절실하며, 이번 사태가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점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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