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를 앞두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항공편 지연이나 휴대품 손해 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26년 7월 12일)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1시간 30분 지연된 항공편은 물론 5시간 지연에도 실제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는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 속에서 여행자들이 막연히 보상을 기대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공편 지연과 휴대품 손해 관련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A씨는 화산 분출로 귀국편이 결항되어 1시간 30분 뒤 대체편을 이용했으나, 가입한 보험의 「4시간 이상 지연 또는 대체 수단 미제공」이라는 약관상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동 교통비 등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많은 여행객이 항공편 지연 시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현실이다.
또한,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중 「실손형」에 가입한 경우, 5시간이 지연되었어도 실제 지출 내역이 없으면 보험금이 '0원'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항공편이 지연돼도 추가 식사, 숙박 등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약관의 함정」에 빠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