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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5시간 지연, 보상은 '0원'? 금감원, 여행자보험 함정 경고

여름 휴가를 앞두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항공편 지연이나 휴대품 손해 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26년 7월 12일)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1시간 30분 지연된 항공편은 물론 5시간 지연에도 실제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는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 속에서 여행자들이 막연히 보상을 기대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공편 지연과 휴대품 손해 관련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A씨는 화산 분출로 귀국편이 결항되어 1시간 30분 뒤 대체편을 이용했으나, 가입한 보험의 「4시간 이상 지연 또는 대체 수단 미제공」이라는 약관상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동 교통비 등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많은 여행객이 항공편 지연 시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현실이다.

또한,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중 「실손형」에 가입한 경우, 5시간이 지연되었어도 실제 지출 내역이 없으면 보험금이 '0원'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항공편이 지연돼도 추가 식사, 숙박 등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약관의 함정」에 빠진 셈이다.

항공 5시간 지연, 보상은 '0원'? 금감원, 여행자보험 함정 경고
[사진=연합뉴스]

휴대품 손해 담보 역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피보험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분실,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 단순 외관 손해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여 캐리어가 위탁 운송 중 파손된 경우에도 원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휴대품 손해 담보만 적용돼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단순히 가방이 파손된 것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캐리어 대여 업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가입보다는 자신의 여행 계획에 맞는 보장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 약관의 세부 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즐거운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여행객들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은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가입하는 것을 넘어 약관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여행 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신중한 자세가 중요하다. 『알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유효한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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