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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1년: 기업 84% '지배구조 격변', 소송 공포에 투자 '주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개정 상법 시행 1년을 맞은 2026년 07월 12일,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 이상이 이사회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등 기업 경영환경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상장사 300곳(자산 2조원 이상 50개, 2조원 미만 25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후 이사회 운영방식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변화로는 법무·준법팀 중심의 사내 검토 절차 신설·강화(47.0%)가 가장 많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확대(45.7%),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43.7%), 안건 사전 검토 절차 강화(39.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 노력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이 같은 변화가 의사결정 책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39.6%가 평가했다. 그러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도 22.4%에 달했다. 특히 과반인 53.7%의 기업이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우려 증가를 호소했으며, 21.7%는 법적 검토 강화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보류·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신사업·인수합병(M&A) 등 신규 투자 관련 사안이 30.8%로 가장 많아, 기업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 상법 1년: 기업 84% '지배구조 격변', 소송 공포에 투자 '주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될 후속 제도들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한 기업은 16.0%에 그쳤다. 독립이사 비율 상향 대상 기업 중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곳은 52.8%로 절반 수준에 머물러, 향후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업들은 새로운 상법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 부담과 불확실성 해소에는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장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정책적 보완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기업 활동 위축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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