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개정 상법 시행 1년을 맞은 2026년 07월 12일,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 이상이 이사회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등 기업 경영환경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상장사 300곳(자산 2조원 이상 50개, 2조원 미만 25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후 이사회 운영방식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변화로는 법무·준법팀 중심의 사내 검토 절차 신설·강화(47.0%)가 가장 많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확대(45.7%),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43.7%), 안건 사전 검토 절차 강화(39.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 노력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이 같은 변화가 의사결정 책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39.6%가 평가했다. 그러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도 22.4%에 달했다. 특히 과반인 53.7%의 기업이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우려 증가를 호소했으며, 21.7%는 법적 검토 강화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보류·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신사업·인수합병(M&A) 등 신규 투자 관련 사안이 30.8%로 가장 많아, 기업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1월 시행될 후속 제도들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한 기업은 16.0%에 그쳤다. 독립이사 비율 상향 대상 기업 중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곳은 52.8%로 절반 수준에 머물러, 향후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