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향한 속도전 페달을 밟고 있지만, 법원, 정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헌법 위배」, 「국민 피해」, 「공판중심주의 역행」 등 강력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격렬한 대치 국면을 맞고 있다.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수사 논란 속에서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다음 날인 7월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수'를 내세우며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해당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7월 7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며, 7월 10일에는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월 12일 국회에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또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위헌성 경고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