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내수면 어업 허가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며 특혜 시비를 근절하고 어업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군은 금강, 초강천, 석천 일원의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을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내수면어업법과 영동군 조례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내수면 어패류의 포획·채취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영동군 내 하천에서 합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주민은 반드시 이번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허가는 올해 9월 1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허가 대상 지역은 양산, 양강, 심천, 용산, 황간, 매곡면 등 6개 면에 걸친 하천 38구간으로, 각 구간의 길이는 대략 1km에서 4km에 이른다. 마을회 등 단체나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망·형망 등 필수 어업 도구를 갖춰야 한다.
영동군은 지난해부터 내수면 어업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갱신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특혜 시비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장기간 허가로 인한 독점적 이득과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주민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