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수주 관여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가 과연 특검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사법 리스크의 파고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7월 13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19일 소환 사실을 발표하며 이번 조사가 관저 이전 의혹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임을 강조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 과정에 지시 또는 외압을 행사했는지,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1그램은 실내건축업 면허만으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맡았다는 심각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지가 크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지난해 12월 21그램을 위해 원담종합건설에 명의 대여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특검은 김 전 비서관의 강요가 김 여사의 지시나 관여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21그램의 공사비 과다 산정, 행정안전부 예비비 불법 전용 의혹, 관저 이전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까지 관저 이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수사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