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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오늘 최종 결정…노사 '690원' 격차 속 막판 협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마지막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간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간당 690원까지 좁혀진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줄였지만 여전히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 촉진 구간'이 올해 최저임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 노사 격차 690원까지 축소…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각각 9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이었던 노동계 1만2천원과 경영계 1만320원의 격차는 1천680원에서 690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히 남아 있어 노사 간 자율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여부가 최대 변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가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는 중재안의 성격을 갖는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범위 안에서 노사가 의견을 모으면 합의안이 채택된다.

반면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위원과 노사위원들이 참여하는 표결 절차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Photo : [연합뉴스 제공])

▲ 자정 넘는 마라톤 회의 가능성…법정 시한은 이미 초과

최저임금위원회는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회의는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이미 이를 넘긴 상태다. 다만 관련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고시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최근 인상률 둔화…노동계·경영계 모두 부담 커져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됐지만 상승폭은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은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에 머물면서 노동계는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이유로 인상 폭 최소화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 내수 회복·물가 안정 모두 고려…균형점 찾기가 과제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소비 위축이 동시에 이어지는 복합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계는 생활비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중재안이 노사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가 최종 합의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뿐 아니라 물가와 소비, 고용시장,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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