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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같던 도축장'에 몽골인 숙련공 12명 첫 발... '구인난 해소' 기대감 폭발

고질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던 국내 도축 현장에 마침내 해법의 첫 물꼬가 트였다. 오늘(2026년 7월 14일), 법무부가 신설한 비자를 통해 몽골 국적의 숙련 도축 기술자 12명이 국내에 처음으로 입국하면서,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도축 현장은 그동안 '대표적인 구인난 업종'으로 꼽혀왔다.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은 물론, 신규 인력 유입의 어려움과 심각한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며 인력난이 만성화된 상태였다. 이는 국내 육류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지난해 9월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을 신설하며 외국인 숙련 기술자 유입의 길을 열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150명 규모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도축원 고용 허용 인원을 과감히 확대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옥 같던 도축장'에 몽골인 숙련공 12명 첫 발... '구인난 해소' 기대감 폭발
[사진=연합뉴스]

이번 몽골 국적 도축원 12명의 첫 입국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국내 도축업계 인력난 해소의 중대한 첫걸음이자, 법무부의 현장 맞춤형 이민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입국과 관련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이민 정책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몽골인 숙련인력의 첫 입국은 국내 도축업계의 오랜 인력난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다른 구인난 업종에도 유사한 외국인 숙련인력 도입 확대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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