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종단의 전 간부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받아 종교계 성 비위 문제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화된 처벌을 요구하며 주목받고 있다.
2026년 7월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대한불교진각종 전 간부 정모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간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분과 비교해, 이번 항소심에서 구형된 징역 2년과 취업 제한 5년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