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2026년 7월 14일, 소상공인업계는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 790만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무거운 부담을 안겨줬다」고 비판, 즉각적인 경영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는 올해 대비 3.7% 오른 금액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측이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각각 제시했으며,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 안이 15표를 얻어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위원 안은 11표, 무효표는 1표였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결정 후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유감과 허탈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숨만 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강조하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고용 축소 및 폐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 ▲기업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 ▲최저임금 격년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도 없는 노조 관계자와 교수의 손에 소상공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