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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7가지

전세는 목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계약 전부터 계약 이후까지 꼼꼼한 확인이 필수가 되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이다.

1.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계약 직전에도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시세와 전세가율을 확인한다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깡통전세는 매우 위험한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금 회수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 자료 등을 활용해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세금 체납 여부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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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하게 받는다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이다.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 입주한 이후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절차를 완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한 순위 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다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일정한 보증료가 발생하지만 수억 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6.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한다

계약서는 모든 분쟁의 기준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7. 계약 이후에도 권리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입주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추가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계약 갱신 시점에는 권리관계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상담하거나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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