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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9월 4일 '운명의 날'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의 중형을 또다시 구형받았다. 젊은 날 검찰에 모든 것을 바쳤던 고위직 출신으로서 '허구이자 모함'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그의 사법적 운명은 오는 9월 4일 항소심 선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026년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특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은 수준의 중형이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이 구형됐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젊은 날 모든 것을 바쳐 일하던 검찰을 비판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구이자 모함」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특히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어떤 돈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재식 전 특검보 역시 검찰 수사의 허구성을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남욱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1천500억 원 규모 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추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처럼 엇갈린 1심 판단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

'50억 클럽' 박영수,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9월 4일 '운명의 날'
[사진=연합뉴스]

박 전 특검은 2021년 처음 불거진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법조계 및 정계 유력 인사들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약속받거나 수수한 의혹을 일컫는다. 김만배는 2026년 4월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의 사법 처리 상황도 주목된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1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2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이 확정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의혹과는 별개로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는 등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오는 9월 4일로 예정된 박영수 전 특검의 항소심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특히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법조계 및 정계 유력 인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50억 원 약정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힐지, 아니면 3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가 박 전 특검의 법적 운명과 더불어 ‘50억 클럽’ 의혹 전반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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