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의 중형을 또다시 구형받았다. 젊은 날 검찰에 모든 것을 바쳤던 고위직 출신으로서 '허구이자 모함'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그의 사법적 운명은 오는 9월 4일 항소심 선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026년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특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은 수준의 중형이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이 구형됐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젊은 날 모든 것을 바쳐 일하던 검찰을 비판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구이자 모함」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특히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어떤 돈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재식 전 특검보 역시 검찰 수사의 허구성을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남욱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1천500억 원 규모 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추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처럼 엇갈린 1심 판단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