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집단 민원 130건을 하반기에 해결하고,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엄정히 대응하며 기업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반부패·청렴 혁신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26년 하반기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 상반기 대비 30% 이상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총 130건의 집단 민원 해결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2030년까지 통상적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특이민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구조적 부패 척결에도 집중한다. 담합, 입찰 비리, 지방의회 의원 부적절 수의계약 등 고질적인 부패 유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공기업 및 민간기업을 포함한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연말까지 맞춤형 로드맵을 마련해 기업 청렴도 제고를 유도한다.
공직 사회 청렴도 강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고위직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정청탁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인사, 계약 등 10개 직무에 대한 공직자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민간 부문에서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정 청탁을 원천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