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폐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 폐교와 이전 학교 부지를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로 탈바꿈시키기가 오늘(20일)부터 훨씬 수월해진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전격 시행하면서, 기존의 낮은 밀도 기준 대신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오늘(20일)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및 이전 학교 부지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교 기능 축소로 일부 해제된 부지나 학교 이전 10년이 지난 부지를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할 때 규제 완화를 받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소유 부지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민간 소유 부지도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학교 이적지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상한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160% 등으로 낮게 적용됐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일반 용도지역 기준인 200%를 적용받아 개발 가능성이 크게 확장된다. 이는 대지면적 1만㎡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 이적지에서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기존 1만6천㎡에서 최대 2만㎡로 4천㎡ 늘어나는 효과와 같다. 개발 연면적이 최대 25%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 증가세 속에서 더욱 중요성을 띤다. 2023년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2024년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 등 서울 시내 폐교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학교 부지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화·체육·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에 기여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