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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폐교·이전 부지 '새 활력'…'25% 더 넓게' 개발 가능

저출산으로 폐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 폐교와 이전 학교 부지를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로 탈바꿈시키기가 오늘(20일)부터 훨씬 수월해진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전격 시행하면서, 기존의 낮은 밀도 기준 대신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오늘(20일)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및 이전 학교 부지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교 기능 축소로 일부 해제된 부지나 학교 이전 10년이 지난 부지를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할 때 규제 완화를 받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소유 부지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민간 소유 부지도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학교 이적지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상한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160% 등으로 낮게 적용됐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일반 용도지역 기준인 200%를 적용받아 개발 가능성이 크게 확장된다. 이는 대지면적 1만㎡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 이적지에서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기존 1만6천㎡에서 최대 2만㎡로 4천㎡ 늘어나는 효과와 같다. 개발 연면적이 최대 25%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 증가세 속에서 더욱 중요성을 띤다. 2023년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2024년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 등 서울 시내 폐교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학교 부지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화·체육·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에 기여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폐교·이전 부지 '새 활력'…'25% 더 넓게' 개발 가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주택공급을 직접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여력을 높이는 효과까지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교 부지 활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도시 기능 재편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교와 이전 학교 부지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체육·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저출산으로 인한 유휴 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출산 시대에 유휴 부지로 방치될 수 있는 폐교를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가 공공시설 확충과 더불어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여력 증대라는 현실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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