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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첫 예외' 덕산넵코어스·DTS, 코스닥行 주가 '촉각'

중복상장 원칙금지 기조 속 예외적 허용의 첫 물꼬가 트였다. 오늘(20일)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방산·우주항공 부품)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DTS(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첫 기업으로 기록됐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 기준에 따라 예외가 허용된 첫 사례다. 당시 금융당국은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하고,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방식의 '3%룰'이 적용된 주주총회에서 전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4분의 1 이상 주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자회사 상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상장예심 통과는 엄격해진 기준을 성공적으로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덕산넵코어스는 지난 5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 상장 안건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72.8%라는 높은 찬성률로 가결하며,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첫 번째 주주 동의를 이끌어낸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덕산하이메탈 이사회는 5월 13일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 영향평가를 심의하는 등 주주 보호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중복상장 '첫 예외' 덕산넵코어스·DTS, 코스닥行 주가 '촉각'
[사진=연합뉴스]

DTS 역시 지난 6월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46.5%의 찬성률로 자회사 상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들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주주충실 의무에 입각한 정보 투명성 강화, 주주 소통 활성화, 이해 상충 방지 등 5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주 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이번 사례는 향후 중복상장을 추진할 기업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은 모회사 주주들의 가치 희석 우려를 낳았으나, 이번 덕산넵코어스와 DTS의 상장예심 통과는 강화된 주주 보호 장치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했다는 평가다.

덕산넵코어스와 DTS는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장은 이들의 성공적인 공모와 함께 향후 주가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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