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원칙금지 기조 속 예외적 허용의 첫 물꼬가 트였다. 오늘(20일)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방산·우주항공 부품)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DTS(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첫 기업으로 기록됐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 기준에 따라 예외가 허용된 첫 사례다. 당시 금융당국은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하고,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방식의 '3%룰'이 적용된 주주총회에서 전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4분의 1 이상 주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자회사 상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상장예심 통과는 엄격해진 기준을 성공적으로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덕산넵코어스는 지난 5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 상장 안건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72.8%라는 높은 찬성률로 가결하며,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첫 번째 주주 동의를 이끌어낸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덕산하이메탈 이사회는 5월 13일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 영향평가를 심의하는 등 주주 보호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DTS 역시 지난 6월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46.5%의 찬성률로 자회사 상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들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주주충실 의무에 입각한 정보 투명성 강화, 주주 소통 활성화, 이해 상충 방지 등 5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주 영향평가를 심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