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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이어 '8천만원' 배상 철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쯔양에게 8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는 구제역에게 1심에서 인정한 7천500만원보다 500만원 증액된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쯔양(박정원)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쯔양이 지난 2024년 9월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했다. 그 발단은 2023년 2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을 협박해 5천5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이다.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이어 '8천만원' 배상 철퇴
[사진=연합뉴스]

구제역은 이 금품 갈취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는 등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공동 피고였던 주작감별사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쯔양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배상액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금품 갈취 및 협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정한 점은 온라인 콘텐츠 창작 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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