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던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13일 장 전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핵심 팩트와 더불어 스토리라인의 결정적 소식을 첫머리에 배치한 것이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동훈과 동명이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장 전 부원장의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한 점을 주목했다. 더불어, 경찰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가해 목적이 없는 점과 발언 맥락이 정치적 논평 차원인 점을 고려했다. 장 전 부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진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