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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게시판 막말' 장예찬 무혐의…경찰 「비방 목적 없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던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13일 장 전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핵심 팩트와 더불어 스토리라인의 결정적 소식을 첫머리에 배치한 것이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동훈과 동명이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하기에 이르렀다.

'한동훈 게시판 막말' 장예찬 무혐의…경찰 「비방 목적 없어」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장 전 부원장의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한 점을 주목했다. 더불어, 경찰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가해 목적이 없는 점과 발언 맥락이 정치적 논평 차원인 점을 고려했다. 장 전 부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진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니었고, 경쟁 관계나 반복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지난 7월 13일 최종 불송치 결정으로 해당 고발 사건은 종결됐다. 경찰이 장 전 부원장의 주장을 '정치적 논평'으로 해석하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정치인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비방의 목적'과 '정치적 맥락'이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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