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성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유럽에 열었다.
프랑스 의회는 현지시각 2026년 7월 21일,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두 번째 국가이자,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한 선도국이 됐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프랑스 내 15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개설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계정의 폐쇄를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4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법안의 핵심은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CNIL)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여 미성년자 접속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온라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 역시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안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