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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래커칠 시위' 동덕여대 첫 재판…학생들 「혐의 전면 부인」

2024년 동덕여대를 뒤흔든 24일간의 '래커칠 점거 시위'가 오늘(2026년 7월 22일) 첫 재판대에 올라 학교 측의 약 46억 원 피해 주장과 검찰의 중대 혐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재학생 11명이 '고의성이나 위력 행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보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최모 전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재학생 11명은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공동감금 등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시위 과정에서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적법한 퇴거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피고인 이모씨는 총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공동감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배경이 된 사건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4일간 이어진 동덕여대 본관 점거 및 래커칠 시위였다. 당시 학생들은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관 등 건물에 래커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6억 래커칠 시위' 동덕여대 첫 재판…학생들 「혐의 전면 부인」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당시 시위가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피고인들이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특정 직원을 감금했다고 보고 있다. 학교 측은 시위로 인한 피해액이 약 46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래커칠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표명 행위였을 뿐, 건물의 효용이나 가치를 영구적으로 훼손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학교 측이 시위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속되어 재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는 해당 혐의들이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2025년 6월 검찰에 송치됐다. 학생연합은 이에 대해 「대학 내부의 갈등을 형사처벌까지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위의 방식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재물손괴의 법적 정의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9월 16일로 예정됐다. 이번 판결이 향후 학내 분쟁 해결 방식과 학생 운동의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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