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덕여대를 뒤흔든 24일간의 '래커칠 점거 시위'가 오늘(2026년 7월 22일) 첫 재판대에 올라 학교 측의 약 46억 원 피해 주장과 검찰의 중대 혐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재학생 11명이 '고의성이나 위력 행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보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최모 전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재학생 11명은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공동감금 등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시위 과정에서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적법한 퇴거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피고인 이모씨는 총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공동감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배경이 된 사건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4일간 이어진 동덕여대 본관 점거 및 래커칠 시위였다. 당시 학생들은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관 등 건물에 래커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시위가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피고인들이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특정 직원을 감금했다고 보고 있다. 학교 측은 시위로 인한 피해액이 약 46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래커칠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표명 행위였을 뿐, 건물의 효용이나 가치를 영구적으로 훼손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