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방식으로 가맹점주 50% 이상 동의 의무를 회피하며 광고비를 전가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022년 1월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첫 제재 사례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비용 부담 전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조치다.
학습 교육 서비스 '에듀플렉스' 등을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가맹사업법상 광고비용 분담을 위한 가맹점주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다. 특히 이들의 '꼼수'는 2022년 10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성과 비례형 광고 분담금 방식' 도입을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예를 들어 신규 등록 학생당 11만원, 본부 광고를 통한 신규 등록 학생당 22만원과 같이 성과에 비례해 광고비를 분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제시된 두 가지 안은 각각 47.0%와 11.4%의 찬성률을 얻는 데 그쳤다. 법적 요건인 50%에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이 두 가지 안의 찬성표를 자의적으로 합산하여 동의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계산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 가맹점주가 부담할 총 금액 등 비용 관련 필수 정보를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얼마를, 어떤 광고에,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없이 광고비를 분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을 내리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 행위에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본부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가맹점의 광고 비용 분담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