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금융당국, 대출금리 감면 카드 실적 인정 범위 대폭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감면 조건이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컸던 카드 이용실적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체크카드와 할부 결제 실적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되면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의 혜택 누락과 금융 민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카드 이용실적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대출금리 감면 조건으로 카드 이용실적을 사실상 전면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10개 은행은 카드론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드 이용실적을 인정한다.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만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인정하지 않는 카드 이용 항목이 4~8개에 달해 소비자들이 실적을 충족하고도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

이번 개선안에서는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는 체크카드 실적 인정 범위가 제한돼 신용카드 이용자보다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체크카드 중심의 소비자도 보다 쉽게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무료이미지]
신용카드 [무료이미지]

▲ 할부 결제도 매월 실적으로 반영

할부 결제 실적 인정 방식도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할부 결제를 하더라도 결제한 달에만 전체 금액이 이용실적으로 반영됐다.

이 때문에 이후 달에는 카드 사용액이 부족해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할부금이 매월 분할돼 실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매월 60만원 이상 카드 이용' 조건에서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이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 금리 감면 조건 안내도 강화

금융감독원은 카드 이용실적 인정 범위 확대와 함께 소비자 안내도 강화하도록 은행권에 요구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 약정서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리 감면 조건을 보다 쉽게 안내해야 한다.

장기 대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유지 조건과 실적 충족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가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금리 감면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9~10월 신규 대출부터 순차 적용

개선된 제도는 오는 9~10월부터 신규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6월 말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대출 고객의 경우 은행별 전산 시스템과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이 달라 오는 10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소비자 권익 보호 기대…은행권 금리 우대 체계도 표준화

이번 제도 개선은 은행마다 달랐던 카드 이용실적 인정 기준을 사실상 표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적 인정 범위 확대와 안내 강화가 함께 이뤄지면서 소비자는 금리 우대 조건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대출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우대금리 적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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