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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제동 실패…국민의힘 '자진 퇴장' 발목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각하하며, 국회의장과 다수당 주도로 진행된 국정조사에 대한 법적 다툼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심판은 지난 3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가결 선포되자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3월 25일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정조사 계획서 가결 선포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재판에 개입 목적이 있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가 본회의 의결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를 실시한 후 스스로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 기회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표결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정조사 내용의 위법성 주장은 심의·표결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제동 실패…국민의힘 '자진 퇴장' 발목
[사진=연합뉴스]

이번 헌재 결정은 이미 활동을 마친 국정조사 특위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 해당 국정조사 특위는 4월 30일 활동을 종료했으며, 그 결과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고발하는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향후 국회 내 소수 정당의 의사 진행 방해 전략과 다수당의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리버스터 후 스스로 퇴장한 행위가 표결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회 내에서 표결권 행사의 의미와 의원의 책임에 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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