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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깡통전세 사기범 징역 14년…피해 200명 '눈물'

대전 사회초년생 약 200명에게 220억원이 넘는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임모(58)씨가 2026년 7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며, 사법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대전지법 이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임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무자본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가 편취한 보증금은 총 220억원(218억 3천 3백만원 2억 5천만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는 약 200명에 달한다.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을 악용해 무자본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임씨의 범행에 가담해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1명에게도 징역 3년 8개월이 선고됐다.

220억 깡통전세 사기범 징역 14년…피해 200명 '눈물'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소비 생활을 이어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씨의 죄책을 엄중히 판단했다. 실제로 임씨는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으로 소비 생활을 영위한 반면,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고 장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이번 판결은 사회초년생을 노린 악질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위안이 될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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