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을 20일 넘기고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북선관위는 오늘(23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회계책임자 겸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법정 시한인 이달 3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에 사용된 모든 정치자금은 법정 시한 내에 수입·지출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법정 시한인 이달 3일을 훌쩍 넘긴 오늘까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북선관위는 A씨에게 보고 의무 이행에 대한 사전 안내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제출을 재촉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 실수를 넘어선 의도적인 의무 불이행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선거 공정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일관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