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찾아 나선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중개 서비스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배신감'을 느끼며 상처받고 있다. 상대방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횟수가 차감되는 등 불합리한 조건으로 지난 3년간 1,236건이 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1,236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약 해지·위약금'으로 56.1%에 달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2%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환불액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이 주요 피해로 지목됐다. 실제 국내 결혼중개업체 2곳은 프로필 제공을 만남 횟수 차감 사유로 두는 불공정한 조항을 운영했다.
성혼 기준이 모호한 약관도 문제였다. 조사 대상 17개 업체 중 8개사는 성혼 기준이 불분명한 성혼 사례금 약정을 운영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일부 업체는 상견례나 결혼 일자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간주하는 등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황당함을 안겼다. 또한, 4개사는 구두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누락하거나 제한했으며, 국제 결혼 중개업체 7곳은 소비자 파혼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했지만, 그 비용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혼중개 서비스 업계 전반의 불투명한 민낯도 드러났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사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8개사만이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하기 전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만들어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