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자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이라는 파격적인 중형이 구형됐으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이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사병화하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기소되었다. 조은석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으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여인형 전 사령관을 윤석열, 김용현 등과 모의하여 「내란 범행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고 지목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국회 봉쇄 작전 중 체포 명령을 내리고 국회의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병력 출동 등 핵심적인 폭동 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