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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억울한 죽음 3년, 책임자들 결국 철퇴 맞았다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무모한 작전 지시 책임이 발생 3년 만에 규명되며 현장 지휘관 4명이 오늘(2026년 7월 24일) 국방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오늘, 채 상병 순직 사고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6년 7월 1일 국방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해임 처분을 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중령)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각각 1계급 강등됐다.

이번 징계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일환이다.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장병들에게 안전 장비 없이 수해 지역에 투입되어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채상병 억울한 죽음 3년, 책임자들 결국 철퇴 맞았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군 징계 절차 없이 2025년 2월 수사 중 전역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임 전 사단장은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 순직 사고 발생 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비로소 군 내부 징계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군 징계를 피해 전역했던 최고 책임자에게 사법부가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의 무게를 보여주는 반전이다.

이번 뒤늦은 책임 규명이 다시는 군 내에서 「안전 장비 하나 없이」 무리한 명령과 안전 불감증으로 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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