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수사기관 간 견제와 보완 기능이 약화될 경우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무거운 마음”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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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검사가 점검하고 보완·시정하는 기능이 사라질 경우 진실이 은폐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실을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구 대행은 그 피해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권한 축소라는 제도적 목표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실질적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 핵심 쟁점은 ‘檢 권한’ 아닌 수사 오류 통제 장치
이번 논란의 본질은 검찰 권한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를 넘어 수사 결과의 오류와 누락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 다른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이를 교정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다.
반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수사기관 간 권한 중복과 검찰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결국 제도개혁의 성패는 검찰 권한을 단순히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의 견제와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 피해자 보호·실체적 진실 규명 공백 우려
구 대행은 여성·피해자단체와 법조계 등에서도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기관 간 권한 배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범죄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건의 핵심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경우 피해 회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 기능의 공백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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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사기관의 편의가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 검찰 측 논리였다. 수사권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와 함께 잘못된 수사를 누가 검증하고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였다.
▲ 與 주도 법안 처리…졸속 입법 논란도 변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30일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제도 설계와 국민 피해 방지 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보다 입법 속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로 추진돼 왔지만,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부터 축소할 경우 형사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 ‘檢개혁’ 넘어 국민 보호 장치까지 따져야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검찰의 권한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그 결과 국민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1차 수사의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인 대체 장치가 마련된다면 제도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반면 권한 조정에만 집중해 수사 공백과 피해자 구제 문제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다면 개혁이 오히려 형사사법의 불신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뿐 아니라 수사 오류를 통제할 장치,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까지 함께 따져야 했다. 제도개혁의 최종 기준은 어느 기관의 권한이 줄었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억울함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에 맞춰져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