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여성고용 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 37곳의 명단을 전격 공개하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발표해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3년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저조하고 개선 노력마저 미흡했던 사업장으로, 가족친화인증 취소 및 조달 특혜 불이익 등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37곳 명단 공표」를 통해 이들 기업이 동종 업종 및 사업장 규모 대비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 또한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표는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을 더욱 높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표 대상 37곳의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이 7곳, 1천명 미만 사업장이 30곳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중공업(기계·장비·금속가공·자동차 제조업 등), 전자산업,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각각 3곳(8.1%)으로 집계됐다. 특정 업종에 여성고용 부진이 집중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업들은 실질적인 제도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선, 이들 사업장은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이는 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복리후생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