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애경산업의 인기 구강청량제 '2080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 특정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주성분 함량 부족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날 애경산업이 허가받아 판매하는 '2080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 중 제조번호 '20260326C' 제품에서 일부 주성분 함량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품은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회수 대상은 사용 기한이 2029년 3월 2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조번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장기간 보관하며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강청량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
구강청량제의 주성분 함량 부족은 제품의 본질적인 효능·효과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2080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은 인지도가 높은 제품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