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불법 소형기지국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2억4천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2차 피해를 야기한 KT에 약 540억 원(539억7천900만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통신사 개인정보보호 책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개보위는 이번 사태로 KT 이용자 1만6천64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 등 3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억4천만원에 달하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으며, 개보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금전적 '2차 피해' 발생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매우 심각한 요소로 봤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 시 유출 규모가 SK텔레콤(SKT) 사고 대비 상대적으로 작고 유출 정보 종류가 제한적이었으며, KT가 신속하게 피해 보상 및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은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과징금은 KT의 무선통신(LTE 및 5G 포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 2과장은 「사고의 중대성과 함께 기업의 책임, 그리고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위반'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형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결정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통신사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