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엄혹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며 '핵무기 없는 자강 안보'라는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늘(1일) 한국 정부는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특별법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목적이 아님'을 명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하며 '자강 안보'를 앞당기려는 행보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의 독자 노선은 핵무장으로 안보를 확보한 주변국들과 대비된다. 1964년 중국은 20억 달러를 들여 핵실험에 성공, 같은 해 도쿄올림픽 총비용 28억 달러의 3분의 2가 넘는 막대한 지출로 '양탄일성'을 이뤘다. 마오쩌둥 시대 중국은 1967년 수소폭탄 실험, 1970년대 인공위성 발사로 핵 강대국이 됐다. 북한 역시 핵무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5년 12월 25일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직접 지도하며 핵무장 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과거 핵 개발을 검토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좌절된 한국은, 핵무장론의 유혹 속에서도 NPT 체제를 존중하는 핵잠 도입을 현명한 선택으로 본다. 핵무기 개발은 「반세기 발전 성과를 담보로 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크다. 핵잠은 장기간 은밀 작전, 지속적 보복 능력 과시, 해상교통로 보호, 정보수집,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운용 등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 한국은 2030년대 후반 독자적 핵잠 건조·운영을 목표한다.


















































